설날 선물의 경우 주문 시 정확히 인지되도록 팝업 형식으로 하든지 최종주문, 결재 전에 다시 인지되도록 조치해야 소비자를 배려하는게 아닐까싶네요, 설 연휴 전에 도착해야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별도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장사속으로 밖에 생각 되지 않네요 ㅠ ㅠ 충분히 인지 하고 주문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. 몇해전부터 주문해 왔는데 실망이네요.' 공지 사항' 으로 공지했고 소비자가 알고 주문한것이니 회사는책임이 없다는식의 답변은 욱 하게 만드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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